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해남다인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내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한국 차의 성지라고 일컬어지는 우리지역의 전통 차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이를 확산함으로서 군민정서를 함양하고 지역정신 문화 창달과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①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내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한국 차의 성지라고 일컬어지는 우리지역의 전통 차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이를 확산함으로서 군민정서를 함양하고 지역정신 문화 창달과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①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전통 차 문화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한 연구 보전사업
- 다성 초의선사의 다도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초의문화제 개최
- 다산ㆍ초의ㆍ완당의 높은 뜻을 기리는 헌창사업
- 차 문화 관련 서적발간 및 차 문화 보급홍보
- 국내외 차 문화 교류의 계속사업 추진
- 군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야생차단지 조성
-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유대를 위한 상부상조
- 차도구 발전을 위한 “해남전국차도구공모전” 개최
- 다도정신, 문화의 저변확대와 발전을 위한 “해남다도대학” 설치‧운영
제2장 회원
제5조(회원)
제7조(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 정회원
본회의 회원은 해남군내에 거주하고 본회의 설립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 하되 가입 시는 회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단, 회원추천 정족수가 충족되더라도 도덕상이나 사회 통념상 현저한 결격사유가 있을 시는 추천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준회원
본회의 회원 중 전출ㆍ전근 등의 사유로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본인의 원에 의하여 준회원이 될 수 있으며 복귀 시 원에 의하여 정회원이 될 수 있다. - 명예회원
명예회원은 차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면서 현재 국내외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차 전문가로 총회에서 정한다.
제7조(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 본회의 정관 및 규약의 준수
-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준수
- 회비ㆍ가입비 등 제 부담금 납부(고문은 회의 참석시에만 회비를 납부한다)
- 회원의 사망 또는 제명
- 탈퇴
- 본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또는 제7조의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는 회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경고ㆍ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0조(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제12조(임기)
제15조(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회장 : 1인
- 부회장 : 3인(수석부회장 1인, 부회장 2인)
- 이사 : 5인
- 감사 : 2인
- 고문 : 약간 명
제12조(임기)
- 임원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보선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임원은 임원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정수의 과반수를 초과할 수 없다.
-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 상호간에도 제1항에 규정된 관계가 없는 자 이어야 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 및 궐위 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부회장도 유고시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 하며 회장 및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다.
-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본회의 재무상태를 감사 하는 일.
-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제①호 및 제②호의 감사결과 부당한 사항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일.
- 제③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총회나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본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ㆍ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장 총회
제16조(구성) 총회는 전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7조(구분 및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7조(구분 및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정기총회는 매년 1월에 개최한다.
-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회의 개최 7일전까지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적회원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
- 제15조 제4항 제④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경우
- 회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요구를 받고 14일이 경과하여도 소집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의 의장은 부회장이 된다.
-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 제1항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을 회의개시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 본회의 해산 및 이사회가 의결한 정관변경에 관한 승인
- 재산의 처분ㆍ매도ㆍ증여, 담보대여 취득
- 기채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사업계획의 승인
- 기타 중요한 사항
-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그 자신에 관한 사항
-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제5장 이사회
제22조(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23조(소집)
제23조(소집)
- 이사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5일전까지 문서로 통지하되 긴급한 사항이 발생 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이사회는 제1항의 통지사항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 의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이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제15조 제4항 제④호의 규정에 의거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 의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 요구를 받고도 이사회를 소집 하지 않을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이사회에서 따로 선출된 자가 된다.
-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항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규정에 의한 권한에 관한 사항
-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결정
-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 기타 중요사항
제6장 월례회
제27조(월례회의 개최) 월례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월 개최한다.
제7장 재정
제28조(재산의 구분)
제30조(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기본재산 또는 보통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수입금. 찬조금. 보조금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31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32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ㆍ세출예산은 매 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차입금) 본회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4조(결산) 본회의 매 회계년도 경과 후 1개월 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결산 잉여금) 세입ㆍ세출결산 잉여금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월금 또는 신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준비금으로 처리한다.
제36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 감사를 년1회 이상 실시한다. 필요한 때에는 수시로 감사를 할 수 있다.
제37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경우에 따라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 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 본회의 기본재산은 년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전라남도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기본재산 또는 보통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수입금. 찬조금. 보조금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31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32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ㆍ세출예산은 매 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차입금) 본회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4조(결산) 본회의 매 회계년도 경과 후 1개월 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결산 잉여금) 세입ㆍ세출결산 잉여금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월금 또는 신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준비금으로 처리한다.
제36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 감사를 년1회 이상 실시한다. 필요한 때에는 수시로 감사를 할 수 있다.
제37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경우에 따라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8장 사무국
제38조(설치)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본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국을 둔다.
제39조(구성)
제39조(구성)
- 회장이 임명하는 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은 사무국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 직원의 임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9장 교육국
제41조(설치)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남다도대학”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교육국을 둔다.
제42조(구성)
제42조(구성)
- 회장이 임명하는 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은 교육국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 직원의 임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장 차문화예술국
제44조(설치)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남전국차도구공모전”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한 차문화예술국을 둔다.
제45조(구성)
제45조(구성)
- 회장이 임명하는 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은 문화예술국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 직원의 임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장 보칙
제47조(본회 해산)
또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라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전라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본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 재산은 전라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의 설립취지 및 목적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또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라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당해 사업년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 다음 사업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 당해 사업년도의 재산목록 및 회원현황
- 감사의 감사보고서
부칙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아 등기를 마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 본 정관은 2022년 4월 일 등기를 마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조(개정) 본 정관은 2026년 2월 일 등기를 마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 본 정관은 2022년 4월 일 등기를 마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조(개정) 본 정관은 2026년 2월 일 등기를 마친 날로부터 시행한다.


